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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어선에 불법 중개, 등친 일당 ‘덜미’
 (211.♡.157.194) 15-06-14 21:03 1,715회 0건

장애인 등 어선에 불법 중개, 등친 일당 ‘덜미’

 

경찰, 무등록 소개업자 1명 구속…5명 불구속 입건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약자를 조기잡이배에 불법으로 중개한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6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과(계장 김현진)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A해운 대표 황모(45)씨를 구속하고 선원소개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선원소개업자인 이들은 전문 직업상담원을 두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원모집 구인 광고를 내 선원들을 모집,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어선 소유자들로부터 48회에 걸쳐 68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특히 선원 소개비 1400만원 상당을 받은 후 선원을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챙기기도 했으며 구직선원들이 승선 대기 중 지출한 술값과 숙박비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500만원 상당을 선원들의 월급에서 변제하도록 채무를 지우기도 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역 등에서 노숙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유인해 연근해 어선원으로 승선시키고 임금을 가로채는 불법 선원소개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이블뉴스 / 최석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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