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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하자던 장애인생산품 ‘떨어지는’ 구매율
 (211.♡.157.194) 14-10-24 01:39 1,074회 0건
‘우선구매’ 하자던 장애인생산품 ‘떨어지는’ 구매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토론회 개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시의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부족한 인력, 낮은 임금부터 개선 필요

국내에서는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제도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곳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총액의 1%까지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구매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생산품의 판매가 잘 이뤄지지 않다는 것.

이에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인력 배치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에 따르면 현재 직업훈련교사의 경우 보호 작업장 배치기준으로 자폐성장애인이 현재 인원의 1/2 이상인 시설에 직업훈련교사 1인을 추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폐성장애인들이 전체인원의 반 이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근로 장애인 18인부터 2인, 근로 장애인 30인부터 3인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는 시설이 다수다.

변 교수는 “현재 기숙시설이 있는 경우 간호사나 영양사, 조리원 및 위생원을 각 영역당 1인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들이 기숙시설을 겸비하고 있지 않다.”며 “인력 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대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원의 경우에도 근로 인원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와 산하 시·군에서는 유형 재편 재신고를 추진한 근로 장애인 30인 기준 보호작업시설에 2~4인의 직원을 증원해, 총 6~8인의 직원이 시설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변 교수는 “실질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경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들은 현 기준보다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한적인 기준으로 인해 열악한 기관들의 경영은 악순환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하강택 원장은 “어느 시설은 시설장 1인에 직업훈련교사 1인과 공익 1~2인이 배치된 곳도 있다.”며 “이러한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직업재활서비스도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행정운영, 재무회계, 고객·거래처관리, 생산·품질, 직업재활서비스, 지역사회 자원관리 등 6가지의 업무를 1인이 다역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종사들의 인건비 증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변 교수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은 복지성과 생산성을 실천해야 하는 업무 과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기관들 중에 최하위 인건비 수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보다도 적은 인건비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도 인건비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종사자들의 근무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선구매비율 1% ‘최대기준선’이 아닌 ‘최소기준선’

우선구매제도는 이전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판매가 보장됐다.

하지만 구매품목 종류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장애인 생산품시설 인증을 받은 시설의 생산품은 모두 우선구매제도의 생산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일반기업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진 것.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은 2,958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17.1% 증가했다. 총 구매 액의 72%로 전년 대비 0.49%가 증가했으나, 법정구매 목표비율 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115개소로 전국직업재활시설의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 장애인은 약 3,500인이며 서울시가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수는 465인으로, 출액은 지난 2011년 말 기준으로 579억 원으로 2010년 대비 24% 증가했다.

올해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우선구매비율은 1%를 초과해 지자체 평가에서 100점을 받았다.

지난 2013년의 기준에서 서울시의 경우, 241%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우선구매비율을 초과했으며 최하위는 0.27%의 구매비율을 보여준 전라남도가 차지했다.

먼저 우선구매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김성태 교수는 “현재 서울시의 기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면서 최소기준선 이상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구매비율은 기준선인 1%까지만 지키라는 최대기준선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최소 1%이상은 구매해 줘야 한다는 최소기준선.”이라며 “이러한 부분에서 나머지 15개 시·도는 비난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하강택 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우선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했다고 지자체 평가에서 100점을 받았다고 안다.”며 “최소기준선 이상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에 따라 최소기준선 이하를 낙제로 보고 1%이상에 60점을 주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공시장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고민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차별 없이 동일한 측면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다른 기업들을 같이 사회적 약자기업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상업상의 약자기업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다.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광우 원장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기업은 모두가 상법상의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며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상법상의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동등한 약자기업에 준해 인식하고 심지어 구매우선순위 있어 불균형하게 순위가 밀리기도 한다.

김 원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공공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위치가 확보돼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생산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의 필수교육 지정 ▲장애인생산품을 구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포상제 도입 ▲공공기관의 구매욕구 반영을 위한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 ▲장애인생산품의 신규 품목 개발 필요 등의 활성화 방안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참석한 서울특별시청 일자리 창출팀 이종혁 팀장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지만 노력해서 예산비율을 높이고 더불어 산하기관의 포상금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이 필요한 것들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김영한 위원장은 △중증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방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효과적인 지원방안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방안 △서울시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데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위원회 박마루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만이라도 2%로 상향시켜 장애인생산품 구매와 장애인들의 고용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웰페어뉴스 / 박광일 기자 | openwel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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