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이트맵

본문 바로가기
소통연대 플랫폼
복지정보 목록
복지정보
목록
6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3급까지 확대
 (211.♡.157.194) 15-06-14 22:12 1,368회 0건


6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3급까지 확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충족해야 판매 가능
상습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과징금 최대 3억원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내달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된다.

법제처는 28일 배포한 6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료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장애등급 1∼2급 장애인만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급 장애인도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장애 정도와 생활환경에 따라 매달 48시간에서 최고 391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제정돼 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정부가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모든 어린이 제품은 '안전하다'는 의미의 KC 마크를 표시해야 하고, KC 마크가 없는 제품을 유통할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업자 등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로 인한 손해를 평가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상습적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수영장의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스키장 안전망 설치 기준을 마련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내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 jesus7864@yna.c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Fixed headers - fullPage.js
Fax. 02-3667-0877
주소 우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 | Email ydpwelfare@hanmail.net
Copyright©서울특별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