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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장애인노조, 삼성 앞에서 “의무고용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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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장애인노조, 삼성 앞에서 “의무고용 준수하라”

장애인 고용 차별 해소 촉구, 나흘간 1인 시위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01 [14:34]

국내 첫 장애인노조, 삼성 앞에서 “의무고용 준수하라”

장애인 고용 차별 해소 촉구, 나흘간 1인 시위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10/01 [14:34]


삼성, 지난해 부담금 2757600만원

벌금으로 때우지 말고 법 준수해야

 

국내 첫 장애인노동조합 출범을 앞둔 장애인일반노동조합 준비위원회(이하 장애인노조 준비위’)가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장애인 고용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노조 준비위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첫 번째 순서로 1인 시위를 진행한 정명호 장애인노조 준비위 위원장은 삼성은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다른 재벌을 월등히 앞서는 벌금을 내며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벌금(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장애인일반노동조합 준비위원회의 정명호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성상영 기자

 

정 위원장이 든 피켓에는 “1등 기업 삼성,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도 1”, “경쟁과 효율, 생산성의 기준을 넘어 일 좀 하자, 장애인 노동 차별 철폐하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지난 5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27576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송 의원에 의하면 2018년 삼성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의무고용률 2.9%3분의 2 수준인 1.91%에 그쳤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2.9%에서 올해 3.1%로 상향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이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장애인노조 준비위는 이날부터 나흘 동안 삼성 본사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애인노조는 11월 초 정식 출범한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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