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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불법 주의보
 (1.♡.163.86) 19-10-15 00:09 182회 0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불법 주의보

송옥주 의원, “보험, 상조 판매…제재규정 강화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15 11:52:38
국회 에이블포토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우)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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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불법사례에 대한 제재규정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송 의원은 “지난해 5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의무화가 되면서, 사업주는 집합, 원격교육 등 연 1회 한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식개선교육 대상자는 2017년 기준 402만개로 굉장히 많다”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조종란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알고 있다. 2인이상 사업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조 이사장 답변에 송 의원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교육기관이 414곳인데, 불법적인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장애인공단을 사칭하고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법에도 맞지 않는 상조,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불법사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조 이사장은 “현재 사업주가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송 의원은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될까 싶다”면서 “다시는 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재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이런 부정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업무지정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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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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