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화재 시 승강기 탑승금지 안내문 보급 추진
▲ 경기도 수원 이춘택 병원이 자체적으로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안내문. ⓒ박종태
전국의 엘리베이터에 화재 시 엘리베이터(승강기) 탑승금지를 알리는 안내문 부착이 추진되고 있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정전으로 멈춰 장애인을 비롯한 이용자들이 갇히고, 굴뚝역할을 해서 질식될 우려가 있어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
실제 최근 제일모직 화재 시 경비원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전국의 엘리베이터에 화재 시 엘리베이터 탑승금지 안내문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탑승금지 안내 문구를 디자인하고 있다”면서 “전국의 엘리베이터에 부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이블뉴스 / 박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