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역 리프트 사망' 장애인 유족, 2년 만에 손해배상 승소
이관주 입력 2019.10.18. 12:492년 전 지하철 1·5호선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해 안타깝게 숨진 장애인 고(故) 한경덕씨 유족들에게 서울교통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8일 한씨의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한씨 부인에게 4552만원, 세 자녀에게 각 290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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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년 전 지하철 1·5호선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해 안타깝게 숨진 장애인 고(故) 한경덕씨 유족들에게 서울교통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8일 한씨의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한씨 부인에게 4552만원, 세 자녀에게 각 290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체장애인인 한씨는 2017년 10월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계단 아래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고, 석달 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과 장애인 단체들은 리프트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함께 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