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빼돌린 지적장애인 전 재산 찾아준 검사
檢,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고현욱 검사 |
대검찰청은 올해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고 검사를 비롯한 4건을 선정하고, 전국 14개 지방검찰청에 배치된 인권감독관들 중 인권보호 역할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한 1명을 우수 인권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또 다른 인권보호 우수사례로는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이 선정됐다. 창원지검 형사3부 이승필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구속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家長)인 피의자의 구속으로 한국사회에 익숙치 못한 베트남인인 처와 어린 딸의 생계가 위기에 처한 사정을 인지했다. 이어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피의자의 가족들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다문화가정의 인권을 보호했다.
이밖에 피조사자에 대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 해제 관련 지침의 개선안을 제시한 사례(광주지검 이진순 검사, 40기), 경찰서 유치장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태블릿 PC를 이용한 구속 전 화상면담 제도를 실시한 사례(서울동부지검 남소정 검사, 변호사시험 1회)도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우수 인권감독관으로 선정된 박기종 대구지검 인권감독관(30기)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건처분 통지시 시각장애인이 인식 가능한 특수 바코드를 부기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모범적 인권보호 활동을 수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검 인권부는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올 1분기부터 분기별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재판사례 등을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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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