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이트맵

본문 바로가기
소통연대 플랫폼
복지정보 목록
복지정보
목록
발달장애인 최저임금 이상 수준 일자리 이동 돕는다
 (1.♡.163.86) 19-11-20 21:16 115회 0건

발달장애인 최저임금 이상 수준 일자리 이동 돕는다

입력 2019-11-21 11:00

전이 성공 시 최대 100만 원 수당 지급…임금 수준도 개선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발달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일자리 사업 등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2015년 7006명에서 지난해 941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80% 이상이 보호고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다수는 청년기의 발달장애인(발달 82%·평균연령 34세)이나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의 전이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월평균 임금이 40만 원에 못 미치는 저임금 상태에 놓여 져 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이할 수 있도록 일반노동시장 고용전이촉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등을 통해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아울러 훈련 프로그램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참여수당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프로그램(최대 2년) 종료 후에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이에 성공할 경우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채용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8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한다.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기존의 복지제도와 연계한 임금수준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노동자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실습 사원(인턴)형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해 전반적인 임금상승(참여 시 최저임금의 80%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임금수준 개선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직업재활시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증 발달장애인이 다수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에 대해서는 역량 개발과 고용 전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판로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노동자 처우를 개선한다.

우선 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상향 조정(월 60만~80만 원)하고, 직업재활시설이 경영·판로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이 보호고용과 전이 촉진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구축 및 기능 재설계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Fixed headers - fullPage.js
Fax. 02-3667-0877
주소 우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 | Email ydpwelfare@hanmail.net
Copyright©서울특별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