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김완진 기자 입력 2019.12.15.16:58 수정 2019.12.15.17:15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2만여 가구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이 있는 자식·부모·부인·남편 등 가족이 있으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 가구는 2만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생계급여 예산으로 올해보다 15.3% 늘어난 4조337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이거나 고액 재산가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이 있는 자식·부모·부인·남편 등 가족이 있으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 가구는 2만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생계급여 예산으로 올해보다 15.3% 늘어난 4조337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이거나 고액 재산가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