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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행 뒤 '무고' 고소한 목사 중형 확정
 (1.♡.163.86) 19-12-16 01:07 105회 0건

지적장애인 성폭행 뒤 '무고' 고소한 목사 중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꽃뱀’이라며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목사인 박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양(17)을 교회에서 알게 된 지 나흘 만에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지고서도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부인과 함께 A양을 '꽃뱀'으로 칭하고 무고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A양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결과, 범행 당일 A양이 박씨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볼만한 통화·문자 내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박씨는 A양에게 자신의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는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박씨는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위계 간음)으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A양의 지적장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혐의가 '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바뀌었다. 사회적 약자에게 성폭행을 가할 때는 처벌이 가중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폭행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1·2심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지적장애인 #성폭행 #목사 #중형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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