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이트맵

본문 바로가기
소통연대 플랫폼
복지정보 목록
복지정보
목록
[Daily News]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 공개
 (1.♡.163.86) 19-12-17 21:03 114회 0건

[Daily News]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 공개

 [2020년 1월호 vol.0]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명단 공표 기관ㆍ기업(고용률 저조 순), 총 194개소/ 고용노동부 제공)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고용노동부가 12월 18일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459개 기관 및 기업 명단을 공표했다.
 
이날 공표된 명단 기준은 국가ㆍ지자체 공무원 및 근로자, 상시 50인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 고용률의 80%(각각 2.56%, 2.32%, 2.56%) 미만,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의 경우 의무 고용률의 50%(1.45%) 미만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신규 채용, 구인 진행, 지원 고용 등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5월 장애인 고용률 명단 공표 기준에 해당된 사전 예고 대상은 1,167개소였으나, 신규 채용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한 708개소는 명단 공표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올해 사전 예고된 32개소에서 장애인 1,718명을 신규 채용했고, SK텔레콤, GS칼텍스 등 9개소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3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오른 민간기업은 192개소였다. 이중 대기업 그룹은 ▲대림의 주식회사 삼호, 고려개발(주) ▲한진의 ㈜진에어, ㈜대한항공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주), 코오롱글로벌 ▲지에스의 ㈜지에스엔텍, 자이에너지운영 ▲엘지의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의 현대이엔티(주) 등 10개에 달했다.
 
해당 대기업 그룹은 일부 소속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낮아 사전 예고 대상으로 선정됐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신청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공공기관 중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2개소도 3년 연속 공표 대상에 올랐다. 반면 연구직이 다수인 (재)중소기업연구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전무했으나 사내카페, 자료 입력, 문서 정리 분야에 발달장애인 6명 채용을 전제로 지원 고용하고, 2020년 인사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직 6급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 노력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는 명단 공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공단과 각 기관 및 기업의 협업을 통해 명단 공표 대상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기에 내년에도 장애인 채용이 보다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Fixed headers - fullPage.js
Fax. 02-3667-0877
주소 우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 | Email ydpwelfare@hanmail.net
Copyright©서울특별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