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이트맵

본문 바로가기
소통연대 플랫폼
복지정보 목록
복지정보
목록
“靑 앞 집회 그만”… 맹학교 학생들의 외침
 (1.♡.163.86) 19-12-22 22:04 125회 0건

靑 앞 집회 그만”… 맹학교 학생들의 외침

  
소리 민감…소음에 “교육권 침해” 호소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21일 청와대 부근에서 각종 집회 소음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집회 금지를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소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국립 서울맹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이어지는 집회의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잇단 집회로 맹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지경에 이르자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까지 검토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 또한 수개월째 계류돼 있어 빠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220여명의 시각장애인 학생이 다니는 서울맹학교는 연일 이어지는 청와대 앞 집회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맹학교는 주된 집회 장소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에서 불과 500m가량 떨어져 있다. 맹학교 기숙사를 포함해 근처에 사는 재학생·졸업생 등 시각장애인만 수백명에 달한다.

시끄러운 집회 구호와 함성, 연설은 청각에 크게 의존하는 시각장애인의 귀를 가린다. 학교에 따르면 지난 몇 달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와 민주노총 등이 노숙 농성을 진행하며 교내 보행수업은커녕 등하교마저 어렵게 됐다. 서울맹학교 학부모회는 지난 21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맹학교와 인근 주민의 민원을 받은 경찰은 최근 집회 주최 측에 두 차례 제한 통고를 내렸으나 소음은 개선되지 않았다. 강윤택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대표는 22일 “제한 통고 이후 몇몇 집회 참가자들이 지나다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욕설을 퍼부을 정도로 적대적으로 변했다”며 “지팡이와 소리에 의존해 길을 다니는 시각장애인에게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집회 소음은 집시법의 빈틈을 타고 새나온다. 집시법은 주거지·학교 등의 경우 주간 65db(야간 60db) 이하, 기타 지역은 주간 75db(야간 65db) 이하로만 집회 소음을 허용한다. 그러나 경찰은 단속할 때 10분 동안 평균 소음을 측정하기 때문에 소음을 조절하며 평균치 아래로 유지하면 손 쓸 방도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령상 소음제한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순간 최고 소음 기준 등을 도입해 절대소음 크기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는 일부 추가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리는 것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실제 집시법 개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7월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은 심야시간 주거지역 등에서 집회·시위로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제한 통고를 내리고, 통고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5개월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방극렬 조효석 기자 extreme@kmib.c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Fixed headers - fullPage.js
Fax. 02-3667-0877
주소 우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 | Email ydpwelfare@hanmail.net
Copyright©서울특별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