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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이유로 인감 발급 거부..인권위 차별
 (1.♡.163.86) 19-12-23 22:23 115회 0건

'뇌병변장애인' 이유로 인감 발급 거부..인권위 차별

이기상 입력 2019.12.24. 12:0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뇌병변장애인에게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을 내고 관련 편람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담당자는 '뇌병변장애인 등은 통상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서 피성년후견제도 판결을 받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사무편람)에 따라 진정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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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에게 인감 발급 거부 진정
장애유형 고려 못한 사무편람 바뀌어야
인권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뇌병변장애인에게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을 내고 관련 편람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뇌병변장애인인 진정인이 지난 6월 주민센터를 찾아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담당자가 발급을 거부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24일 이같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해당 담당자는 '뇌병변장애인 등은 통상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서 피성년후견제도 판결을 받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사무편람)에 따라 진정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무편람은 인감증명 발급 시 '본인 의사 표현 여부는 담당자가 본인 의사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정상적인 사고에 대한 기준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거나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구술 또는 필기는 사고를 외부로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라며 그것을 못 한다고 정상적인 사고가 어렵다고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진정인은 필기나 말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몸짓과 손동작으로 충분히 의사표현이 가능했다며 진정인과 동행한 활동 지원사가 손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해보라고 권했으나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뇌병변장애 등 장애 유형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인감증명 발급을 무조건 거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무편람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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