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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경단녀 재취업 쉽게…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1.♡.163.86) 20-01-21 21:56 109회 0건

동일기업→동종업종 확대, 결혼·자녀교육도 사유로 인정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30개 서비스업종 추가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올해부터 경력단절여성(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은 경단녀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가 5일 입법 예고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또 지금까지 경단녀가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한 경우만 해당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업종 기업'에 재취직해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동종업종' 기준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판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단녀 재고용 세액공제 규모가 2018년 4천만원, 2019년 2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정부는 이를 최소 몇백억원 수준으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상 업종에 서비스업종 상당 부분이 포함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고 있는데, 기존에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만 대상이었다.


여기에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스포츠업 등 30개 업종이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의료 쪽을 뺀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완화한다.


비과세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다만 월정액 급여 기준(210만원 이하)은 그대로다.


아울러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음식점업 간이과세자)에 대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8/108→9/109) 특례를 적용해주는 기한을 내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들인 쌀·채소 등 면세농산물 가격에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요소의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지금은 성실공익법인(특정 회사 주식 지분율 5% 이상)만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의 1~3%를 공익 목적 사업에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의무 대상을 확 넓힌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종교법인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대상 공익법인이 '수익 사업용 자산의 1%'를 의무적으로 공익 목적 사업에 쓰도록 규정했다. 다만, 특정 기업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 비율은 현행 3%를 유지했다.


의무지출 비율 등을 위반하면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5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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