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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알면 돈되는 금융꿀팁
 (1.♡.163.86) 20-01-21 22:14 106회 0건

◇노후차 바꾸고 연금저축 늘려볼까… 2020년 개정 세법


노후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새해 상반기가 신차로 바꿀 적기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가 현행 5%에서 1.5%로 감면된다.


70%가 인하되는 셈으로, 한도는 100만 원이고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이후까지 소유한 경우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등록을 말소한 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해야 한다.


연금저축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세 이상은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총급여가 1억2천만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퇴직연금 수령기간을 길게 잡으면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연금을 장기간 수령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새해부터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70%에서 60%로 낮아진다. 10년 이하는 70%가 유지된다.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본인 저축액 10만 원당 30만 원을 지원해, 3년간 총 1천44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이다. 아울러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소득액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증가한다.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돼, 연간 총급여가 3억6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법인의 임원 퇴직금은 과세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지급배수가 3배에서 2배로 낮아진다. 2배 초과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세 부담이 커진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몰아 써야 이득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보다 계산이 더 복잡하기 마련인데, 금융감독원은 부부 중 한 명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액의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의 카드를 쓰기보다는 한 명이 몰아서 쓰면 초과액이 커져 소득공제액도 많아지게 된다.


맞벌이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권하는 요령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조합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2배다. 최선은 소득의 25%까지는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부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추가공제나 중복공제도 잊지 말자. 신용카드 결제 시 대중교통 요금(40%), 전통시장 이용액(40%), 도서·공연비(30%) 등은 소득공제율이 더 높다.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의료비(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교육비), 교복 구입비(교육비)도 중복으로 공제된다. 반면에 신차 구입비나 통신비,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 결제액, 현금서비스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금계좌 이전, 디딤돌 대출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새해부터 온라인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된다. PC는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계좌를 옮기려고 고객이 직접 금융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81개 연금사업자 대부분이고,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있는 모든 연금 계좌 간 이전이 가능하다. 계좌 이전이 편해짐에 따라 보험·증권·은행 등 각 업종 간에 고객 유치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월 말부턴 금리인하도 온라인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신청만 비대면으로 가능했지만, 이제 최종단계인 약정도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한이다. 금융사는 신용 개선 정도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고려해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들이 디딤돌(주택 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을 받을 때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금e든든'이라는 명칭의 이 대출상품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대출 약정 단계에서 딱 한 번만 은행에 들르면 된다. 지금까지는 대출 신청과 서류 제출, 대출 약정을 위해 세 차례나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서류 제출도 간소화됐다. 이전에는 대출 신청자가 직접 10여 가지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은행에 내야 했지만, 이제 대출 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필요 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일괄 수집한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부터 심사 종료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1∼2주에서 약 5영업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김영대 기자 Lonaf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6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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