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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애려면 '자녀 징계' 규정한 민법 915조 삭제해야
 (1.♡.163.86) 20-01-22 00:51 106회 0건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인권단체와 정의당, 공동 촉구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아동 인권단체들이 주장했다.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정의당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 915조는 '때려서라도 가르칠 수 있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뒷받침한다며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동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은 발언에 나서 우리 사회에는 훈육의 이름으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하지만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체벌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징계권 조항을 근본적으로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민법 제915조 개정 작업은 작년 5월 보건복지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검토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지금도 체벌로 고통받는 아동이 있다. 정부는 신속히 해당 조항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아동 대표로 나선 임한울(9)양은 어른 중에도 잘못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일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어른의 버릇을 고친다고 때리려는 사람은 없다며 하지만 우리는 '맞을 만했다'고 한다. 이 세상에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더욱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들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왜 아동에게는 체벌이 당연한지 묻는 문제의식에 아주 공감한다며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때릴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id@yna.co.kr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3 16: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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