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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 연간 8개월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모집대상은 만 12세부터 만 49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30명으로 구는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8개월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단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지원은 허용되지만 기존의 스포츠강좌 이용권과는 중복사용할 수 없다. 신분증과 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해 체육문화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내달 19일까지 ▲연령 ▲수급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장애인은 카드를 발급받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 시설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현재 지역 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은 30여개소이며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수강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문화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종록 체육문화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여성자전거교실, 유소년·청소년을 위한 축구교실 등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누구나 1종목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 100세를 위한 생활체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