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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코로나19 어려움 나눔 임원 급여 반납 동참
 (1.♡.19.52) 20-04-05 20:05 102회 0건

장애인고용공단, 코로나19 어려움 나눔 임원 급여 반납 동참

이사장 30%·이사 10% 4개월간…장애인노동자 고용 유지에 사용

입력 2020-04-06 08:59 수정 2020-04-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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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가운데)은 월 급여의 30%, 상임이사는 월 급여의 10%를 반납해 장애인다수고용 기업 지원에 나선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나누고자 임원 급여 반납이 각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이에 동참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고용 기업에 힘을 주기 위해 임원 급여 반납 운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종란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월 급여의 30%, 상임이사는 급여의 1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반납 급여는 장애인 다수 고용 기업의 장애인노동자 고용 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앞서 장애인고용공단은 임직원의 참여로 모금한 성금 1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해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한 바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장애인고용이 위축되거나 장애인노동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근로자 10인 이하)·관광업·운송업·숙박업·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을 분기 지급에서 월 단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조선·관광·운송·숙박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6개월 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조 이사장은 “4월은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이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장애인과 장애인고용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에 조그만 힘이라도 되고자 급여 반납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앞으로도 장애인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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