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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주택' 공급 늘린다
 (1.♡.19.52) 20-04-08 02:35 125회 0건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주택' 공급 늘린다

송고시간2020-04-08 11:15

장애인자립지원주택
장애인자립지원주택 입소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사업의 규모를 2019년 170호에서 2022년 459호로 늘릴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생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에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공급형', 장애인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 주거서비스만 제공하는 '비공급형',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등 3개 유형이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인권 증진의 핵심 목표인 탈시설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에 대한 당사자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표]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3종

구 분 장애인 지원주택
(SH 공급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통합서비스
(SH 비공급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념 공공임대주택
+ 주거서비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주거서비스만 제공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
+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
이용대상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발달장애인 우선)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
(탈시설장애인인 경우
타장애 가능)
탈시설 욕구가 있는
서울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입주인원
(주택 당)
1인 원칙
(2∼3인 공동거주 가능)
1인
(2∼3인 공동거주 가능)
2인
(가형*, 나형*은 3인 가능)
공급목표 68호(2019)→128호(2020)→248호(2022) 26호(2019)→40호(2020)→120호(2022) 74호(2019)→81호(2020)→91호(2022)

 

*자립생활주택 가·나형은 지체장애인 및 경증 발달장애인 대상이며 다형은 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limhwas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4/08 1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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