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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없다고… ‘장애인고용법’ 비웃는 공공병원
 (1.♡.19.52) 20-04-21 21:02 101회 0건

처벌 없다고… ‘장애인고용법’ 비웃는 공공병원

입력 : 2020-04-20 20:26:31 수정 : 2020-04-20 2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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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공기관 843곳 이행 실적 공개 / 장애인생산품 구매의무 ‘나몰라라’ / 의료원 34곳 중 3곳 실적제출 안해 / 정부 평가서도 제외… 불이익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부 공공 의료기관이 장애인고용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어긴 채 ‘나몰라라’식의 태도를 취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을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고,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려고 해도 의료법인이라는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실상 이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해 공공기관의 2019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공개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으로,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물품·용역 등 총 구매액의 0.3%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법상 지난해 우선구매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총 843곳이다. 그러나 고용부로 제출된 구매실적은 840건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강원도 속초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3곳에 수차례 실적 제출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법 제22조3항 5호는 고용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세 곳은 이를 무시한 것이다.

 

세 의료기관의 이 같은 ‘배짱’은 법을 위반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데서 비롯했다. 장애인고용법 22조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의무를 명시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처벌 규정 미비에 대한 보완책으로 각종 평가지표에 구매실적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미제출 3곳은 이마저도 피해갔다. 관련 실적은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자치단체 대상 지방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반영돼 기관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의료법인은 평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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