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수급...장애 체험관 운영자 벌금형
법원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시각 장애인 체험관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에서 시각장애인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시각장애 1급인 직원 5명을 채용하고 실제 급여보다 부풀리는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 장려금 81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체험관 지분 3%와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주는 것으로 직원들과 상호 합의가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은 불합리한 변명에 불과하다”라며 “더욱이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체험관 시설의 지분이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갈음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해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장려금을 탄 것은 부정한 방법”이라며 “직원들로부터 급여 수령 확인서를 받아낸 경위,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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