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청각장애인 휴대전화 대리점 부당 영업 계약무효 소송
송고시간2020-06-17 10:25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리 분별 어려운 장애인 상대 호객행위로 계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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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역 지적장애인들이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부당한 영업 행위를 주장하며 휴대전화 계약 무효소송에 나섰다.
17일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최근 최 모(28) 씨 등 12명이 부산지방법원에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하현희 LG유플러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 법무법인이 맡았다.
광고원고들은 2·3급 지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이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부산에 있는 KT와 LG유플러스 대리점 22곳에서 불필요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하는 등 문제가 되는 계약이 114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점 측은 사리 분별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뒤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민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