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기초수급 박탈 ‘불안’
기존 4급장애, 근로능력평가 대상 포함 “위협”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복지부 “제도개선 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07 13:48:50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소속 회원이 2018년 11월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쇠사슬을 목에 걸고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 증액과 여야 각당 원내대표 면담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생계가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뉴스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길 바라십니까?”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애인수급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전, 기존 1~4급 장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평가 면제로 ‘근로능력 없음’이 인정돼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등급제 폐지 후, ‘장애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나뉘며, 근로능력평가 면제 대상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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