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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기초수급 박탈 ‘불안’
 (1.♡.19.52) 20-07-14 12:02 107회 0건

장애등급제 폐지, 기초수급 박탈 ‘불안’

기존 4급장애, 근로능력평가 대상 포함 “위협”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복지부 “제도개선 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07 13:48:50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소속 회원이 2018년 11월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쇠사슬을 목에 걸고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 증액과 여야 각당 원내대표 면담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소속 회원이 2018년 11월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쇠사슬을 목에 걸고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 증액과 여야 각당 원내대표 면담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생계가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뉴스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길 바라십니까?”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애인수급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전, 기존 1~4급 장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평가 면제로 ‘근로능력 없음’이 인정돼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등급제 폐지 후, ‘장애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나뉘며, 근로능력평가 면제 대상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으로 바뀌었다.

기사 더 보기 Homepage : http://ablenews.co.kr/news/newstotallis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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