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성추행·횡령…장수 벧엘장애인의집 '민낯'(종합)
송고시간2020-07-09 14:12
말 안 듣거나 강제노역 거부 시 '폭행'…유통기한 지난 음식 제공
생계급여 '자산 취득'에 유용…검찰, 보호자 없는 장애인 지원
장애인 폭행, 언어 폭행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의혹이 무성했던 전북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과 원장의 장애인 폭행, 성추행, 횡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67)씨와 원장 B(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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