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 입력 2020.07.12 15:06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 삭제 이행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장연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제2조에 장애인의 정의로 정신장애인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복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 삭제 이행요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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