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구제 권고…경기도 불이행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구제 권고…경기도 불이행
입력 2020-08-06 12:00 | 수정 2020-08-06 12:03
연속재생
65살까지만 제공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고령의 장애인들을 긴급 구제하라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경기도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인 서울·대구·경기 거주 중증장애인 13명에 대해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는 긴급 예산으로 지원하고, 내년엔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겠다"고 답했고, 대구시는 "긴급돌봄사업 등을 활용하여 일부 지원하고, 민간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습니다.
기사 더 보기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865898_32633.html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인 서울·대구·경기 거주 중증장애인 13명에 대해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는 긴급 예산으로 지원하고, 내년엔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겠다"고 답했고, 대구시는 "긴급돌봄사업 등을 활용하여 일부 지원하고, 민간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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