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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장애인 수사 때 방어권 미보장은 인권침해"
 (1.♡.19.52) 20-08-10 14:33 111회 0건

인권위 "지적장애인 수사 때 방어권 미보장은 인권침해"

탈북과정서 장애 얻은 탈북민 보조인 없이 수사받아
인간의 존엄성과 형사절차의 적법 침해한 행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0-08-10 12:00 송고

 

© News1 서혜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 탈북민 여성을 수사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해양경찰 수사관들의 조사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조기에 식별해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탈북민 A씨(20대)의 부친 B씨는 딸이 북한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받은 충격으로 정신질환 및 지적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마약투약 혐의로 해양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신뢰관계인 동석 등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사 더 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402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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