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막아"…청년다방 인권위에 진정
"청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막아"…청년다방 인권위에 진정
입력 2020-08-13 18:42 | 수정 2020-08-13 18:44
연속재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분식 프랜차이즈업 청년다방의 한 지점이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청각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요청했습니다.
연대 측은 "지난 6월 청각장애인 보조견 함께 청년다방을 방문한 진정인 원 모 씨가 매장 직원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인 원 씨는 "매장 직원에게 청각장애인 보조견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려 확인증을 제시했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주문도 받지 않고, 큰 소리를 친 데다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를 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더 보기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873098_32633.html
연대 측은 "지난 6월 청각장애인 보조견 함께 청년다방을 방문한 진정인 원 모 씨가 매장 직원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인 원 씨는 "매장 직원에게 청각장애인 보조견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려 확인증을 제시했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주문도 받지 않고, 큰 소리를 친 데다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를 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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