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잇] 다급한 장애인, 느긋한 법원
지난 6월 우체국 은행은 '피한정후견인(정신장애인)에 대한 예금거래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은 민법상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체국 은행은 최근까지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에 대해 아주 작은 소액도 현금인출기(ATM기) 및 체크카드 거래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고 후견인 '동의' 서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거래조차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여 불편함을 초래했다.
정신장애인들은 은행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주말에는 아예 돈을 인출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어왔고,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인출할 경우 매번 후견인에게 연락해 은행에 함께 가자고 번거로운 부탁을 해야만 했다. 국가가 재산 관리를 돕기 위해 한정 후견 제도를 이용하라고 해 놓고 오히려 더 불편함을 준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만한 상황이었다.
기사 더 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55&aid=0000835729
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은 민법상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체국 은행은 최근까지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에 대해 아주 작은 소액도 현금인출기(ATM기) 및 체크카드 거래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고 후견인 '동의' 서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거래조차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여 불편함을 초래했다.
정신장애인들은 은행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주말에는 아예 돈을 인출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어왔고,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인출할 경우 매번 후견인에게 연락해 은행에 함께 가자고 번거로운 부탁을 해야만 했다. 국가가 재산 관리를 돕기 위해 한정 후견 제도를 이용하라고 해 놓고 오히려 더 불편함을 준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만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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