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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근로계약서’ 활동지원기관 시정조치
 (1.♡.19.52) 20-08-20 10:44 110회 0건

‘불법 근로계약서’ 활동지원기관 시정조치

노동법상 최저기준 미달…체불임금 지급 완료

노조, “제보자 색출 탐문? 불이익 발생시 대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0 10:41:27
‘최저임금 못 벗어나는 신세, 그마저 위태롭다. 활동지원사의 임금 법으로 보장하라’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최저임금 못 벗어나는 신세, 그마저 위태롭다. 활동지원사의 임금 법으로 보장하라’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에이블뉴스DB
불법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북 영주의 A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노조의 문제제기로 결국 지자체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지원사노조는 지난 6월 초 영주시의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 내용은 A기관이 2020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2019년에 비해서 임금이 적다는 것과,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기사 더 보기 http://www.ablenews.co.kr/News/NewsTotalLis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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