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 지원 예규 제정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도 국가부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9-01 11:18 송고 기사보기 네티즌의견 Tweet 인쇄 확대 축소 © News1
대법원은 지난 6월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 등을 일부 개정한데 이어, 수어통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정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는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모든 소송절차와 집행·비송·회생·파산 절차 등 수어통역·속기·녹음·녹화가 필요한 법원의 재판 절차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