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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1.♡.19.52) 20-09-01 17:10 108회 0건

저임금 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적용제외자 중 중위소득 100%, 6300명 대상

매월 5만원 바우처 지급, “시범운영 후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1 10:31:16

 

고용노동부 예산안 소개.ⓒ고용노동부에이블포토로 보기 고용노동부 예산안 소개.ⓒ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매달 월 5만원씩 출퇴근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35조 4808억원에 이 같은 ‘출퇴근비용 지원’ 예산을 31억원 신설해 포함시켰다.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로, 약 6300명 정도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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