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 시행
총 307개 제품, 4단계 책정…낮은금액 90%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2 10:16:5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체는 유인·알선을 통해 저가의 제품을 기준액으로 판매하는 등 폐해도 발생했다.
이에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를 담보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보청기 급여비용을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9월부터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에 들어간 것.
앞서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체는 유인·알선을 통해 저가의 제품을 기준액으로 판매하는 등 폐해도 발생했다.
이에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를 담보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보청기 급여비용을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9월부터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에 들어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