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지서, 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어야 한다”
- 기자명 최수진 기자
- 입력 2020.09.07 09:32
- 호수 798
국가인권위, 점자·음성변환용코드 등 제공 권고
검찰이 시각 장애인에게 사건 처분 결과를 통지할 때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을 제공해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원, 검찰 등은 국민 권리와 의무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타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며 “검사가 시각장애인에게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낼 때 일반 서면 대신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코드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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