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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1.♡.19.52) 20-09-08 10:29 115회 0건

장애인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헌재,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등 합헌 결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7 13:39:58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경.ⓒ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경.ⓒ에이블뉴스DB
시각, 청각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제한, 후보자 방송 연설, 토론회 방송 등에서 수화방송을 의무화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각각 헌법소원을 냈지만, 결국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상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선거방송에서 수어·자막의 임의적 방영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기사 더 보기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90713221281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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