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는 ‘동의입원’…장애인 강제입원 수단으로 악용”
입력 2020.10.13 (13:24) 수정 2020.10.13 (13:40) 사회
현행 ‘동의입원’ 제도가 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늘(13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인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례를 알리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인 40대 김 모 씨는 지난 2018년 아버지에 의해 통영시 소재의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씨 측은 정신병원 입원에 동의한 적이 없고, 정신질환 증세나 치료전력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더 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4175&ref=A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늘(13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인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례를 알리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인 40대 김 모 씨는 지난 2018년 아버지에 의해 통영시 소재의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씨 측은 정신병원 입원에 동의한 적이 없고, 정신질환 증세나 치료전력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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