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33년 만에 정신병원서 발견된 장애인…항소심도 "국가 책임"
실종 33년 만에 정신병원서 발견된 장애인…항소심도 "국가 책임"
실종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정원 김유성 최은주 부장판사)는 15일 홍정인(61) 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홍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신장애 2급인 홍 씨는 22세였던 1980년 3월 광주에서 친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전화한 것을 끝으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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