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발급 대상 확대
복지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근거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20 10:11:53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주의력, 위험인식 능력이 낮아 주차장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혼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이 필요하나, 종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의학적 기준)에 미해당되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었다.
앞으로 A씨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서비스 필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되어 A씨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A씨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서비스 필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되어 A씨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