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 4년간 60억
배진교 "부담금 납부했다고 해서 책임 면할 수는 없어"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10-22 10:47 송고
배진교 정의당 의원. 2020.9.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어나 4년간 총 6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개 금융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4년간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0억168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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