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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거부 “분노”
 (1.♡.19.52) 20-10-26 17:11 120회 0건

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거부 “분노”

 

“좌석선택권 제한 차별” 진정, 인권위 ‘기각’

장추련 “뿌리 깊은 편견” 비판, 행정심판 청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26 16:45:0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좌석선택권 제한이 차별이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좌석선택권 제한이 차별이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려다가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 아니다”라고 결정 내리자, 장애계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좌석선택권 제한이 차별이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7일 자폐성장애를 가진 A씨(19세)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기사 옆자리인 보조석에 탑승하려 했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A씨는 평소 택시를 이용할 때도 아무런 제지 없이 보조석에 탑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더 보기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20102616210743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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