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31% ‘양형 미달’
입력 : 2020-10-27 06:00:00 수정 : 2020-10-26 19: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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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벌 불원 등 이유 감형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 중 상당수가 법원에서 정해진 양형 범위에 미달하는 선고가 내려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6일 이미선 동양대 경찰범죄심리학 교수가 최근 학술지 ‘형사정책연구’에 실은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의 양형과 감경사유’에 따르면 2015∼2018년 전국 법원의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하급심(유죄이고 양형기준이 명시된 사건) 488건 중 양형 범위에 미달한 형량이 154건(31.5%)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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