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인강원 교사들 법원서 유죄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서울 도봉구 장애인 거주 시설 '인강원'의 교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홍주현 판사는 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도 교사 김모(32)씨와 조모(46)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모(39)씨와 곽모(36)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8년 1월께 지적장애 1급 A(35)씨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17년 9∼10월께 지적장애 1급 B(22)씨의 몸을 발로 밟은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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