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위해 무인민원발급기 화면 키우고 높이도 낮춰
무인민원발급기 화면확대 기능 추가·높이도 1220mm 이하로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0-11-09 12:00 송고
24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한 구민이 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통합순번대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2020.4.24/뉴스1 |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노안 등으로 시력이 약해진 고령자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철도역, 터미널, 은행, 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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