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차량 미배치… 헌재 "평등권 침해 아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운전면허 시험장에 장애인을 위한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0일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용 기능시험 이륜자동차를 면허시험장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5(위헌) 대 4(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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