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
- 서인석 기자
- 승인 2020.11.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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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오는 23∼27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차 가능표지 미부착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 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 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해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또는 표지 불법 대여 차량, 물건 적치나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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