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 대신 지원과 조력이 필요하다
어떤 법적 보완이 필요한가
제1339호
등록 : 2020-11-21 20:06 수정 : 2020-11-23 10:46
1339호 표지이미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2월 지적장애 3급 장애인 ㄱ씨가 신용카드회사와 체결한 이용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낮은 지능지수 등에 비춰볼 때 ㄱ씨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2018년 10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제기한 소에 대해 ‘장애등급표’를 근거로 “소송무능력자로 본다”고 판단한 뒤 소 자체를 각하했다.
기사 더 보기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5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