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 전화 계약, 학대 맞습니다
4분의 1은 경제적 착취지만 ‘학대’ 개념으로 보는 경우 별로 많지 않아
제1339호
등록 : 2020-11-21 20:01 수정 : 2020-11-23 15:03
그래픽 장광석
염전 노예, 타이어 노예, 원양어선 노예, 축사 노예….
오늘도 반복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장애인 학대 범죄다. 그러나 어딘가에 갇혀 노동착취를 당하는 것만이 학대는 아니다.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이득을 얻고, 부당한 계약을 하게 하는 사기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애인 학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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