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속여 장애인 유도 대회 출전한 비장애인 선수들 기소
등록 :2020-12-01 11:16
의사 속여 장애인 선수 기준인 시력 0.1 이하 진단받아
2016년 리우 패럴림픽·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등 출전
130∼4200만원 상당의 정부 포상금 받기도
2016년 리우 패럴림픽·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등 출전
130∼4200만원 상당의 정부 포상금 받기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허위로 시력 진단을 받고 장애인 국제 유도 대회에 출전한 비장애인 유도 국가대표 선수와 관계자를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 정경진)는 비장애인임에도 의사를 속여 장애인 선수 기준인 시력 0.1이하 진단을 받고 국제대회에 출전해 정부 포상금 등을 받은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 13명을 업무방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관계자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설명을 보면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관계자 ㄱ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선수 10명과 함께 의사를 속여 허위 시력검사를 받았다. ㄱ씨는 이들을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해 국제대회에 출전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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