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에게 장애급여 지급 배제는 위헌"
"평등권 침해"...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현행법 계속 적용"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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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통해 “해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잠정적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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